1) 한국에서 5년짜리 F-1비자를 받아와서 그 비자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학교에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인지?
2) 아니면 5년 지나서 불체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학교는 다니고 있다는 뜻인지?
1번에 해당되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님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이면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 한 영주권 받을 길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