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7 10:01:37 AM 안녕하세요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셔서 제출하시고, 5개월이 지나셨다면,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신후, 옴부즈맨을 통해서 독촉을 시도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E-request 를 신청하시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40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8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44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