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어떠한 범죄 결과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것 보다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이민국에 서류는 원본을 보내시거나 사본을 보내실경우 원본은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민국 양식 작성 요령은 도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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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