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 H-1B 소지자는 스폰서 회사 이외에서 일하는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이민을 진행할때 180일미만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영주권 심사때 은행정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