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잡을 잠깐 구하시는 것, 풀타임, 파트타임, 2중으로 일하시는 것, 자영업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동허가 없이 6개월이상 일하시는 것은 '영주권기각'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세금보고를 하시건 안하시건 같은 결과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다른 잡을 잠깐 구하시는 것, 풀타임, 파트타임, 2중으로 일하시는 것, 자영업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동허가 없이 6개월이상 일하시는 것은 '영주권기각'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세금보고를 하시건 안하시건 같은 결과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