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7 8:39:32 PM 안녕하세요미국 영주권자이시라면, 한국국적을 아직 소요하고 계신상태이시며, 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시므로, 국적회복신청을 하셔서 복수국적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k**tha**** 님 답변 답변일 10/12/2017 4:26:07 AM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65세이상)은한국 출입국 시에는 꼭 한국 여권을미국 출입국 시에는 꼭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그 외의 나라를 여행 할 때는 그 나라가 우대하는 여권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그런데 한국 여권이 오히려 미국 여권보다 폭 넓게 자유스럽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new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조회 39 공감 0 CA e**nginee**** 7/21/2025 4:54: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신청중 영주권카드 분실한 경우 + 1 조회 2,263 공감 1 NC W**delphic**** 6/18/2025 8:34: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중에 직장 변경 가능한지요? + 1 조회 1,098 공감 0 GA s**a616**** 6/7/2025 6:10: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