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귀하가 추방소송을 당하셔서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추방소송을 통해 추방령을 받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