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생이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으로 받은 워크퍼밋을 사용하여서 일을 하였다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긴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셨어도, I_485 가 접수가 됬고,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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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