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분의 학생신분으로의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연장시나 다음 영주권 신청자체가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는것은 아닐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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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