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13/2013 2:06:57 PM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미성년 자녀 케이스, F2A카테고리에 대한 Priority Date은 8월과 마찬가지로 "CURRENT"상태입니다. 초청자가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가족결합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려하고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 서 사용하지 아니한 여분의 가용비자 숫자를 F2A에 사용하게 되기에 언제까지 "CURRENT"상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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