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re-entry permit 신청은 미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일여행으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입국심사에서 문제될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를해서 휴가기간중 미국 입국과 입국과 동시에 급행으로 re-entry permit 신청을 준비하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