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 자격은 됩니다만 2순위로 진행할것인지 3순위로 진행할것인지는 스폰서회사의 상황이나 본인의 업무와 직책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주변경 신청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