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 가능합니다. 결혼한 여자분들은 법원에 가서 따로 수속을 할 필요없이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시민권 수속 이전에, 영구 영주권을 아예 새 이름으로 발급 받고자 하시면 법원에 가서 수속을 하신 후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