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진실된 결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영권자이며 영구영주권을 받으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분과 필요서류 준비해서 신청중에 있는데 USCIS에서 Form I-797 USCIS: Your case was received. Receipt # EAC<접수번호는 지웠음> Official Receipt Notice (Form I-797) to follow in mail. Msg & Data rates may apply. DO NOT REPLY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신청가능성과 이번달 접수했으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기간은 어는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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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6/2021 9:15:39 AM
이혼으로 인한 웨이버(waiver)의 경우, 3~18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약 1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