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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오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소송 청구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199****
조회2,741 공감0 작성일8/15/2021 3:46:14 AM

5월달부터 아파트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 문에다가 케첩을 뿌려놓는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의 도어매트를 훔쳐서 제 집앞에 갖다놓질 않나 그리고 그 다음 두번정도는 개똥을 우리 집문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집문에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했구요.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는 제 집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누군가가 제 아파트 주차자리에다가 던친도너츠 커피 먹다 남은것을 제 차 앞에 벽에다 부어놓고 과자봉지등 쓰레기들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3일후 제 주차자리에다가 똥을 싸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구요. 최근에 일어난 두가지 전에 전에 일어난 네가지 일은 그 당시에 아파트예 얘기를 한 상태고 최근에 일어난 두가지 일로 인해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을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앞에 네가지 일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XXXX호가 했다고 했고 99퍼센트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소 직원이 그 XXXX호에 사는 사람은 나치라고 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동양인 혐오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해당 일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고 주차장에 있었던 일들은 현재 아파트에서 CCTV를 돌려보면서 증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5월달부터 이웃의 괴롭힘으로 인해 어머님은 사고가 일어날까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일이 있고나서는 총기사고까지 우려하고 계시구요. 경찰서에 접수는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려면 최소 1주일정도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수사와 재판결과 그 이웃이 저희 가정에 한 일이 증오범죄로 판명나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이런 증오범죄같은경우에는 어느정도 금액을 부르나요? 승소율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수사가 개시되면 그 이웃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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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zz**** 님 답변 답변일 8/16/2021 12:01:04 PM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면 renters insurance 에 클레임 하고, 보험이 없으면 스몰 클레임 걸고.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혔으면 판결 후에 소송 하면 되는데. 보아하니 misdemeanor 같은데 hate crime 을 입증 할 만한게 없네요. 기분이야 나쁘겠지만, 아파트에 살면 그냥 이사가는게 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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