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종교이민으로 신청하시면 안되고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교회 규모가 어느정도는 되야합니다. 작은 곳은 힘듭니다.
취업이민 2순위가능합니다.
정보출처: 네이버 카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