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궁금하시면 inadmissible alien 212조를 위주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웨이버에 해당하는 케이스 일 수도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