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시더라도 결혼의 진정성에 문제가 없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 신청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jleelaw.com/m_board.php?ps_db=22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