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장 빠른방법은 투자이민 입니다.
50만불 투자이민이나 100만불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이민이 있습니다.
현재 취업비자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과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제적인 정보를 알아야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이력서와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면 함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info@iminusa.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