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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 자격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s**a616****
조회6,493 공감0 작성일8/17/2021 2:00:31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도움 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의 텍스 크레딧이 12점 가량있고 내년에 은퇴하면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고 한국에서 공무원연금 1000달러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일부를 퇴직금으로 전환하면 500달러 가량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영주권자로 내년이면 40크레딧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아내의 연금은 600달러 가량되는데, 집 1채와 차량 1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내가 SSI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저도 아내와 함께 SSI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주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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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7/2021 8:40:29 PM

안녕하세요, 


문의 하신 분의 경우 두 분다 생활보조금(보조보장소득,SSI)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 한채와 차량 한대는 개인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자격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국에서 받으시는 공무원 연금은 윈펄엘리미네이션규정(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일명 횡재제거법)에 의하여 나중에 소셜베네핏을 받으실 때 전체 수령금액에서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받으시게 됩니다 이 조항은 펜션을 받으면서 소셜시큐리티택스를 내지 않는 정부공무원이나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게된다는 취지에서 다른 수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98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생활보조금은 개인의 경우 $794, 커플의 경우 $1,191(2021년 기준)이 지급됩니다. 내년에는 현재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6.2%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커플 $1,264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두 분이 받으실 SSI를 대충계산해보면, 일단 아내분은 소셜연금 $600에서 소득의 처음 $20(the first $20 of income)을 제외한 $580, 남편분은 $500에서 $20을 제외한 $480로 계산되어 합계 $1,060로 되어 $1,264에서 $1,060을 제외한 $204를 받으시게 되는데, WEP에 의하여 일부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102에서 $224사이의 금액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정확하지 않고 내년에 생활보조금 신청 후 개인적으로 소셜사무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로 일을 해서 얻게되는 수익( Earned Income)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한달에 $500을 번다면 소득의 처음 $20을 빼고 다시 $65(the first $65 in earnings)을 빼며 남은 금액의 50%(one-half of all earnings)를 다시 공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보조금은 $794에서 $202.50을 공제한 $591.50을 매달 받으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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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퇴직금을 일부 일시불로 받았다고 해서 미국 규정에 의하여 매월 받는 연금에 더해져서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받는 퇴직연금은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에 따라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taxable income이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 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미국세금보고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시 한국에 세금을 이미 낸 경우에는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규정에 의해 세금을 전액 또는일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연방세만 해당되며 주세는 따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이미 받았지만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손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한국에서 받으시는 연금을 만 55세에 일시불로 일부 수령하셨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형태로 전환하셨는데 그 금액이 많지 않아 현재 SSI를 받고 계십니다. 물론 일시불로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더 내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검토하셔야겠습니다. 문제는 SSI 자격 조건이 커플의 경우 $3,000이상의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서 자산이라하면 현금, 은행 어카운트, 주식, 본드, 땅, 생명보험, 개인소유 물건, 자동차 등입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먼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의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소셜국 담당자와 잘 상의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7/2021 9:17:39 PM

 Social Security Program Operations Manual 에 의하면,

"Foreign pensions are not considered as government pensions for purposes of the GPO provision


'
아내의 연금(FRA)은 600달러' 일 경우 남편(FRA)분은 300 달러를 Social Security spousal benefits 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 .


'일부를 퇴직금으로 전환하면 500달러 가량으로 조절' 에 관하여 . . .

"when a pension is paid in a lump sum payment in addition to a monthly pension payment or the entire payment is a lump sum: " 경우 적용되는 월 인컴 계산 방법등 . . .

(그냥 조절한다고 월 인컴이 그냥 줄여지는게 아니며 . . .)


600 +300+1000 의 부부 월 수입으로 SSI?  흠 . . .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질문자 부부의 특정 상황에 관하여 심층깊은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사족 (
蛇足) 으로,

'가산'(可算) countable income  소득을  '가처분'?  '가처분 소득? ? disposable income? ?? 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순수한 한국말도 아니고 . . . 다 한자어인데 . . .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system/files/file-attachments/552303.pdf  < - - - 여기 링크  보시면  "가처분"  단어를 오용하고 있는것을 아실 수 가 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17/2021 4:54:16 PM
SSI의 혜택은 부부인 경우 저소득인 가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월 소득 $1,191불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그러나 매년 그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월 소득이
남편:$500불, 아내:$600불로 합계 $1,100불로
$1,191불 이하가 되므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 한 채와 자동차 한대는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아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4gMJyf5wdw&t=6s

영일샘
a**oladacho**** 님 답변 답변일 8/17/2021 5:39:27 PM
안타깝지만 남편께서는 클레딧이 부족한 영주권자로 SSI 수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인의 경우 영주권자이지만 크레딧 40점을 달성하셨음으로 다른 수혜 조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
SSI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시 재정 보증하신 분이 계시고 여전히 보증 효력이
존재한다면 (사망, 실직, 부도등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SI 신청시 재정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과 합산되어
수혜 자격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40 크레딧을 채웠더라도 1996년 8월 22일이후 미국에
입국한 분이라면 영주권 받은지 5년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SSI 신청이 가능하다면 조지아 주에서 수령 가능한
SSI 최대 수혜 금액 (부부) 과 부부의 현재 가처분 소득 합계와의 차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SSI 금액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지아 주 소재 소셜 사무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LSgmU-Mp4&t=4s

한인복지 상담센터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17/2021 6:14:51 PM
https://www.ssa.gov/ssi/text-entitle-ussi.htm
위 소셜국의 링크 내용에 의하면….

you must have earned…. up to a maximum of 40 credits. A minimum of six work credits is required, regardless of age.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work credit을 최대한 40 크레딧까지 얻을 수 있으나 최소한 6 크레딧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12점으로도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SSI 받을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질문자 부인의 경우 work credit이 40점이 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시에 필요했던 재정보증인의 책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재정보증인의 재산과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관련 이민국 내용 링크 참조: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affidavit-of-support#:~:text=An%20affidavit%20of%20support%20is,work%20(usually%2010%20years).

and the sponsor’s responsibility usually lasts until…. or is credited with 40 quarters of work (usually 10 years).

더 좋은 “전문가”의 조언 기대해 봅니다.
Instead 동문서답(東問西答)

영일샘

i**jjan**** 님 답변 답변일 8/20/2021 8:59:43 AM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짜피 결정은 소셜국에서 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계산을 하던간에 결과는 보장될수 없으리라 봅니다.

아시다시피 원글님 부부의 현 상황의 해석과 승인여부의 결정은 원글님의 케이스를 맞게되는 담당자가 합니다. 그 담당자가 보았을때 한가지라도 의문이 든다면 승인자격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승인이 보류될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해줄 담당자가 배정되기를 바라는것 외에는 딱히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어짜피 신청을 해보셔야 답이 나오니 내년에 아내분께서 은퇴하시게 되면 주저 마시고 신청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제가 소셜국에 통역을 통해 직접 도와드린 많은분들의 결과를 경험으로 볼때 누가 보아도 소득도 재산도 얼마안되는 가난한 분이 SSI 를 받아야하는분들이 못받은 억울한 경우가 꽤 되고 거꾸로 그 어느 누가 보아도 나라의 도움을 받지말아야 하는 여기서 태어난 영어권 자녀의 명의로 된 벤즈 S500 몰고 다니는 목사님들 부부들이 SSI 를 받고있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종종 봅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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