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원 주인이아닌 다른사람이 퇴거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njii****
조회2,545
공감0
작성일2/6/2013 9:42:29 PM
일년리스로 집을 렌트 하였는데.
집등기부에는 제가 계약한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이 주인으로 올려져 있어요.
하여 그 내역을 자세히 떼어보니까 제가 계약한 사람은 계약하기 한달 전
주인이였다는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케쉬로 지불 할때마다 전 주인이 렌드로더라고 싸인 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
주인에게 무슨 사정인지는 알수없지만 갑자기 디파짓한 한달간 살고 나가달라고
해 놓고선 퇴거소송을 해 왔습니다. 이 경우에 원 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퇴거소송을 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경찰에 리포트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