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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th ira

지역California 아이디t**d90****
조회2,955 공감0 작성일8/18/2021 9:26:30 PM
본인 68세 현재 쇼셜연금받으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직장에서 401도 들고있습니다. 아내는 62세 전업주부로서 소셜연금을 받고있습니다. Roth ira에 저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저의 배우자는 Roth ira account 를 가질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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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19/2021 8:22:46 AM
2020년 이후부터는 IRA에 입금하는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은퇴를 한 후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 할 지라도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의 액수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IRA에 입금시킬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topics-ira-contribution-limits

더구나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 $7,000불이 넘는다면
본인 것으로 $7,000불 입금하고 나머지를
부인 몫으로 입금해도 됩니다. (The spousal IRA Exception)

예를 들어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14,000불 이상이라면
본인 몫은 물론 부인 몫도 입금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도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2KwN9y0m9o

영일샘.
t**d90**** 님 답변 답변일 8/19/2021 10:23:20 AM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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