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2004년에 내셔야 할 세금이 있으시다면 penalty와 interest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2004년 소득이 4,000불정도밖에 없어서 내셔야 할 세금이 없다면 interest는 내시지 않아도 되고 penalty만 내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