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전에 영주권 가지고계신 아버지 밑으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I-797 이 메일로 날라와서 보니 notice type : approval Notice 라고 나왔는데요
신분변경이 가능함을 수락받았다는건가요? 다음에 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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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7/7/2009 11:03:18 AM
가족이민 수속과정에서 첫 단계인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니 나중에 이민문호가 오픈될 때까지 합법신분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혜택은 없구요, 나중에 이민문호가 오픈되면 그 때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문호의 진전상황은 visa bulletin 을 구글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