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되면, 현재 체류신분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약간 언급하셨듯이, 노동허가증은 비이민비자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미 잘 감지하고 있으신듯 합니다.
섣불리 임의로 결정하지는 말도록 하십시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이 관련된 복잡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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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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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