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3 5:42:32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만, 관건은 시민권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영주권 재취득이 어렵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82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58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3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