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누구든지 재정보증할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은 가족/친적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영주권자로 재정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