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 주인에게 30일 전에 이주 사실을 통보하시고 임대 계약서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요.
2. 현재 바우처를 제공 받고 있는 시 주택국 (PHA - Public Housing Authority) 을 방문하여 이주 사실을 알리고 주택국에서 요구하는 transfer 수속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십시요. 주택국에서는 이주 지역 PHA 와 협력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주 지역에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이 없는 곳도 있으니 주택국에 문의 하십시요.
3. 이주 지역 PHA 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새로운 바우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주 지역 PHA 와 미리 연락하여 이주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바우처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보시면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PHA 마다 바우처 발급 조건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미래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oKyX9m5N2Q&t=47s
한인복지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