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4**er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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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4/2013 3:49:22 PM
보행자교통사고를 당한뒤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운전자측 보상금 및 보험처리를 맡기로 한 상황에서, 우편상으로 필요한 싸인과 구비서류절차를 밟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변호사사무실분이 가해자운전자측 보험사에서 합의서도 보내지 않고 달랑 합의금만 보내왔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도착한 check를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인데다 제 서명하나도 없이 어떻게 교통사고 합의가 진행되는것인지 이해가 가지않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