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09 3:35:3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시거나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 finger print하신 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572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1,608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57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105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