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없다면 I-140 승인 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I-485를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민비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합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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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