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22 9:27:18 AM CPT가 표시된 i-20(와 i-94)가 일종의 노동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22 6:37:01 PM 안녕하세요해당 서류만으로도 work permit 효력을 발휘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조회 788 공감 0 IL l**onade7**** 7/27/2026 1:33: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1,803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