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일하신것 관련하여서 세금보고를 안하셨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한것을 알게된경우, 해당 학생신분또한 박탈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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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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