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접수후 해외여행시 여행허가서 없이 접수증만 가지고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nfopass로 예약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행허가서를 급행으로 신청하십시요. 이민국 방문시 여권과 여행허가서 접수증을 가지고 가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