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가 승인되면, 당연히 전공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오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NIW 신청시에도 자영업으로 고용된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자신의 학위, 능력과 경험에 맞는 비즈니스 및 그 계획이 있어야 하고 또한,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만한 이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NIW를 알아보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NIW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여 미국에 국익이 되는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서 및 고용주 스폰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NIW가 승인된다면, 미국 내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회사의 오너가 되는 것으로 EB-2 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NIW가 승인되면, 당연히 전공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오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NIW 신청시에도 자영업으로 고용된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자신의 학위, 능력과 경험에 맞는 비즈니스 및 그 계획이 있어야 하고 또한,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만한 이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먼저 NIW자체가 EB-2 취업이민의 카테고리 중 하나의 특수한 세부 카테고리입니다.
또한 보통 NIW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주가 청원인 (petitioner)가 아니라 이민신청인 본인이 self-petitioner가 되어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승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NIW 카테고리로 I-140 취업이민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이민신청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또는 이민비자절차 (이민신청인이 미국 밖에 있는 경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최초에 NIW 승인을 받을 때 제출했던 본인의 전문분야와 앞으로의 plan에 따라 I-485 또는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이 문의했던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최초에 제출했던 NIW에서의 본인의 전문분야에서의 plan과 부합한다면 회사를 설립하고 오너가 될 수는 있겠으나 NIW와 다른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 NIW로 I-140 청원을 승인받은 내용에 부합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를 세우는 것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공과 부합하시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