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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이 사망한후 배우자 연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kic****
조회4,171 공감1 작성일8/22/2021 10:31:10 PM

남편은 2010년도에 사망했고, 저는 올해 62세 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일하면서 택스보고를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일을 조금밖에 못할것같아서 사망한경우 남겨진 배우자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 배우자연금을 신청해서 받다가  제가 70세가 되면 저의 개인 은퇴연금으로 바꾸어서 소셜연금을 탈 수 있나요?


2) 배우자연금을 타면서 일을 하게되면 , 저의 한달수입이 얼마까지가 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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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3/2021 8:28:20 AM

1.  " 'Deemed filing' does not apply to survivor benefits." 이므로

survivor benefits을 신청해서 받다가  70세가 되면  본인의 기록에 의한  은퇴연금으로 바꾸어서 소셜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2.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withholds
$1 in benefits for every $2 of earnings in excess of the lower exempt amount ($18,960).
초과 소득 $2 급여 $1 보류 withhold하며,


We withhold $1 in benefits for every $3 of earnings in excess of the higher exempt amount ($50,520).

Earnings in or after the month you reach NRA do not count toward the
 retirement earnings test.


만기은퇴연령전에 계속 일하는 동안 보류된 모든 혜택 benefits withheld은 '손실' lost 가 아니며,

만기은퇴연령 Full (normal) Retirement Age (NRA)에 도달하면  보류된 급여의 재계산 recalculation 으로 월 급여가 증가됩니다."

https://www.ssa.gov/oact/cola/RTeffect.html <  - - - Retirement Earnings Test Calculator 계산기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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