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에 미시민권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크레딧 40 분기 메디케어 세금을 낸 기록이 없을경우,
메디케어 파트 A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을 가질려면 보험료를 내어 (구매를 하여) 적절한 시기에
등록할 수 있는데 . . .
평생 구매안하시면 평생 벌금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매하고자 하면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3개월의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이내에 메디케어 파트 A 와 파트 B 를 구매하여 등록하면 (메디케어 파트 D 등록은 미국으로 돌아온 후 2개월 이내) 늦은 등록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 을 내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간내에 등록을 안하여 나중에라도 등록하게되면 늦은 등록에 대하여 벌금이 적용되어 . . .
https://www.medicare.gov < - - -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