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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메디케어 신고 안하면 벌금 내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7,757 공감1 작성일8/23/2021 5:57:32 AM


 미시민권자 이고
 63세 여성 입니다
 현재 한국에 남편과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년 일하고 세금보고는 했습니다
 65세 되서
 메디케어 신고를 안하면
 벌금을 평생 낸다는 데요
 그 말씀이 무슨 말 인가요 ??
 66 세 정도에
 미국 다시 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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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9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3/2021 2:44:26 PM

 65세에 미시민권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크레딧 40 분기 메디케어 세금을 낸 기록이 없을경우,

 메디케어 파트 A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을 가질려면 보험료를 내어 (구매를 하여) 적절한 시기에
등록할 수 있는데 . . . 

평생 구매안하시면 평생 벌금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매하고자 하면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3개월의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이내에
  메디케어 파트 A 와 파트 B 를 구매하여 등록하면  (메디케어 파트 D  등록은   미국으로 돌아온 후 2개월 이내) 늦은 등록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  내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간내에 등록을 안하여 나중에라도 등록하게되면 늦은 등록에 대하여 벌금이 적용되어 . . .

https://www.medicare.gov < - - -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23/2021 9:48:32 AM
전문가가 상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벌금을 평생 낸다"는 말은 65세 생일 3달 전부터 생일후 3달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달이 내는 메디캐어 프레미엄이 벌금으로 일년에 10% 정도 가량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 벌금은 없어지지않고 평생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모든것이 예외가 있을수 있으나 기본이 이것입니다. 예외를 하나 들자면 70세까지 일을해서 직장에서 보험을 들었으면 그사람은 70세까지 메디캐어 벌금을 내지 않아요.
a**oladacho**** 님 답변 답변일 8/23/2021 2:08:32 PM
1. 65세가 되어 최초 등록 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하면 메디케어 파트 B 에 대한 보험료에 10% 의 penalty 금액이 평생 부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특뱔힌 상황이므로 특별 등록 기간에 해당되며 귀국하신 후 특별 등록 기간인 2개월 이내에 메디케어에 가입 등록하시면 벌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또한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며 회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B 를 가입 등록하지 않아도 퇴직 후 혹은 회사 보험 종료후 (먼저 발생하는 날로부터) 특별 등록 기간인 8개월 이내에 등록하면 penalty 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것은 회사 보험 커버리지가 메디케어 보험 혜택과 같거나 좋아야 하며 회사 종업원이 20 명 이상이 되는 회사 보험이어야 메디케어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기타 메디케어에 대한 자세한 유의 사항은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1Mr9_uwf4Q&t=6s

한인복지 상담센타
e**ch9**** 님 답변 답변일 8/23/2021 5:06:48 PM
감 사 합니다 ^^
h**erkele****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12:20:35 AM
혹시라도 피해 보는 분이 있을까봐 알려드리는데, 미국 다시 돌아오시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은 확인하시고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7:06:00 AM
위 한인복지상담센터 분께서 군더더기 없이 가장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셨네요.

한가지 첨언해드리자면 "벌금"은 파트 B 와 파트 D (처방약보험) 에 유효한데, 직장보험에서 65세 이후에 은퇴하며 메디케어로 넘어오시는분들은 직장보험 해지일로부터 63일 안으로 파트 D 플랜에 가입을 하셔야 "벌금" 이 부과되시지 않습니다.

파트 D 의 벌금은 파트 B 와 달리 따로 계산되는데

늦은 달의 갯수 곱하기 전국약보험 평균 이 됩니다. 약보험 벌금이 처음으로 부과되는 기준은 늦게 약보험에 신규가입하시는 달이 됩니다.

약보험 벌금도 매달 평생 부과됩니다. 단, 소득이 적으신분들은 "엑스트라 헬프" 혜택을 통해 약보험 벌금을 없에고 월보험료 및 약값도 저렴하게 제공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메디케어 전문 보험인을 만나뵈시면 상세히 설명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참고로 메디케어를 사이드로 하는 보험인은 왠만하면 찾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역으로 일을하며 제가 represent 하는 손님들을 모시고 상담을 같이 들으러 몇번 갔는데 저보다도 이런 최소한의 상식을 모르는 보험전문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7:43:48 AM
파트 A 늦은 등록 벌금 :
"Part A late enrollment penalty
Some people have to buy Part A because they don't qualify for premium-free Part A.
If you have to buy Part A, and you don't buy it when you're first eligible for Medicare,
your monthly premium may go up 10%.
You'll have to pay the higher premium for twice the number of years you didn't sign up. "

https://www.medicare.gov/your-medicare-costs/part-a-costs/part-a-late-enrollment-penalty

i**jjan**** 님 !
"벌금"은 파트 B 와 파트 D (처방약보험) 에 유효한데,

파트 A 구매를 적절한 시기에 안하고 늦게 구매하면
'Part A late enrollment penalty' 가 적용됩니다.

https://www.medicare.gov/your-medicare-costs/part-b-costs/part-b-late-enrollment-penalty
파트 B late enrollment penalty

https://www.medicare.gov/drug-coverage-part-d/costs-for-medicare-drug-coverage/part-d-late-enrollment-penalty
파트 D late enrollment penalty 에 관한 링크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8:09:49 AM
h**erkele**** 님

"Some people don’t qualify for Medicare Part A benefits
without paying monthly premiums for them
because they or their spouses haven’t contributed enough in payroll taxes at work.
In this situation, you cannot sign up for Part A or Part B outside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n this specific circumstance, you can delay Medicare enrollment until your return,
without being subject to late penalties - regardless of how long you lived outside the U.S. or
how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you turned 65.

Your special enrollment period begins during the month of your return as a U.S. resident and
expires at the end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3개월 이내
Coverage begins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after you enroll.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8:13:30 AM
"Part D drug coverage has different rules.

If you enroll in a Part D drug plan within 2 months of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your coverage will star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after you enroll and
you will not be liable for late penalties.

If you miss the two-month deadline, though, 2개월 이내
you must wait until the next annual open enrollment period,
which runs from Oct. 15 to Dec. 7, with coverage beginning Jan. 1 -

and then you will receive permanent late penalties,
based on how many months elapsed between your return to the United States
and when you begin receiving Part D coverage."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8:58:13 AM
한인 연장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들
non profit organization and resources for elderly 이 많이 있는데 . . .

'AARP non profit organization' 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연장자에게 실제 도움을 주는 기관도 한인 타운에 많이 있겠죠?

金榮山 ^ ^
h**erkele****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10:45:59 AM
본인 답변대로라면 1월 25일에 돌아온 사람은 4월 31일까지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 미국으로 돌아온 달 이후 3개월인지, 돌아온 달 포함하여 3개월인지 잘 확인하시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본인 답변 고쳐 주세요. 이곳 저곳에서 정보를 보시고 번역해서 답변 올리시는 것은 좋은데 잘, 정확히 번역해서, 본인 답변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못된 답변에 힘없는 분들은 평생 벌금 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면 medicare.gov에 가보시고.. 지나가다 잘못된 오역/번역/ 정보를 올리시는게 있길래 말씀드렸는데 쫑코만 먹고 갑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2:54:54 PM
미국에서 공적인 일을 할 때는
교과서대로 하면 틀림 없습니다.

한인이든 서양인이든
사업면허, 사업자 등록, 사업자 보험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Reputation 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면 순조로이 진행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부부밖에 없을 지도 모릅니다.
말로만 믿지 마시고 거듭 확인을 하고, 배경을 검토한 후
누구를 선택해서 일거리도 맏기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요.
https://www.medicare.gov/forms-help-resources/help-fight-medicare-fraud/rules-medicare-plans

원글님께서
3년 후에 미국으로 귀국하신다면
귀국 즉시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벌금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2021년 법을 기준으로 할 때)

참고로….

전문가는 스스로 전문가라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전문가로서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金榮山님 말씀처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nonprofit organization에 올려져 있는
article이야 말로 가장 정확한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일샘.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3:22:31 PM
"You can use an SEP to enroll in Medicare Part B
while you’re still in a group health plan based on
current employment."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 an opportunity to enroll in Medicare outside the Initial Enrollment Period or
General Enrollment Period for people who didn’t enroll in Medicare when first eligible
because they or their spouse are still working and
have employer-sponsored Group Health Plan coverage based on that employment. "

"To use this SEP you should call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t 1-800-772-1213
and request two forms: the Part B enrollment request form (CMS 40B) and
the request for employment information form (CMS L564)."

"creditable 직장 보험" 이 있을 경우 메디케어 파트 B 를 SEP 기간에 등록하여 벌금을 안내죠.
https://www.ssa.gov/pubs/EN-05-10012.pdf < - - -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Special Election Period (SEP),등
여러가지 등록기간들이 있는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3:43:26 PM
i**jjan**** 님 은
40 크레딧이 안되는것이 SEP 의 기준조건이 되면 - - -> 여기 "SEP" is for EXPAT ! to enroll . . .

벌금을 USUALLY 안받을수도 있다는 공지가 있으며, - - - > 이내용은 메디케어 파트 A 가 있는데
"creditable 직장 보험" 이 있을 경우 메디케어 파트 B (or 파트 D)를
SEP 기간에 등록하여 벌금을 안낸다는내용이며, < - - - this "SEP" is not for "EXPAT"

원글님의 질문에 대한 "SEP" 등록기간은
" EXPAT" 을 위한 특별 등록기간이죠.

Keep it up! ^ ^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3:57:32 PM
C’mon 金榮山님!
I think it would be enough! Lol

Just kidding~~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5/2021 6:39:04 AM
"-파트 B 와 파트 D 를 65세 ICEP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하늘이 두쪽 나도 벌금이 부과 되지만
-파트 B 와 파트 D 를 65세 ICEP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이 PART A 를 구입하지 않고 계시다가
40 QUARTER 가 채워진후 소셜국에 연락을 한 경우에
소셜국 담당자가 40 쿼터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뒤 승인해주어
PART A 날짜가 찍힌 메디케에 카드를 CMS 를 통해 받으신 분들이 . . ."

- - - > "If you don't have to pay a Part A premium, (40 크레딧으로)
you generally don't have to pay a Part A late enrollment penalty. "

메디케어 파트 A 를 구매하지 않고 파트 B에 등록 (구매) 할 수 있으나,
파트 A를 구매하는 경우 B에도 반드시 등록 (구매)해야 하며
You must be enrolled in Medicare Part A and/or Part B to enroll in Part D.

메디케어 40 크레딧으로 premium free Medicare part a 가 있으면,
credible 직장 보험이 없고( 본인 또는 배우자),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 에 파트B 와 파트D를 등록(구매)을 안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파트 B 와 파트 D의 늦은 등록에 대하여 벌금이 있고. . .

평생 구매안하시면 평생 벌금이 없습니다. ^ ^
h**erkele**** 님 답변 답변일 8/25/2021 11:38:28 AM
허허.. 질문하는 사람은 목이 말라 물 한잔 달라고 했더니 맥주, 소주, 심지어 칵테일까지 만들어 내오는 형국이네요. 질문한 사람이 오히려 술에 취할 지경이겠어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8/26/2021 2:02:50 PM
h**erkele**** 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글님의 질문에 최대한 도움이 될 답변이 댓글로 적혀야 하는데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기시작한것은 제 불찰입니다.

제 글들은 불필요하기에 다 지웠으며, 김영산 님의 답변이 해석상으로 정확한것은 뭐 너무 당연하지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66세에 입국하시면, 파트 A 는 29 크레딧 밑이시기에 "구매"를 하시려면 거의 월 500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구매를 안하시고 40크레딧이 "충족" 되시면 파트 A 를 신청하신후 무료 제공을 받으시고 A 에 대한 "벌금" 은 늦게 가입했어도 40 크레딧이 채워졌다면 발생하지 않는다 가 저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니 66세에 미국에 입국하실때 배우자분과 같이 오신다면, 배우자분께서도 그때 65세 이후시고, 메디케어 신규가입과 파트 A 무료제공 충족요건이 되신다면 배우자분의 크레딧을 본인에게도 적용받으시어 "벌금없이" 파트 A 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파트 B도 "신청" 하셔야 하고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시면 그 정보를 가지고 파트 D 에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중요한 한가지는 2개월의 시간입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8/26/2021 2:25:58 PM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의 정보없이는 처방약 보험 가입이 불가능 한데 현실적으로 교과서 방식대로 하여 입국 후 2개월내에 처방약 보험을 받으시려면 입국후 1달안에 메디케어 정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메디케어 신청을 입국후 최우선으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전문인은 아니지만 소셜국에 통역을 통해 원글님과 비슷한 위치에 계신 분들을 많이 도와드렸고 지금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 써진것을 읽는것은 모두에게는 쉽지만, 본인의 상황이 그 정해진 원칙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경험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보험인분들이 신청자분들에 잘못 해석해준것을 소셜담당국이나 메디케이드 등과 같이 통화해 고치는 역할을 하는것의 저의 주업무인데 정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본인의 현 상황을 전화로 한번에 설득을 시킬수 있는가하면 누가 보아도 승인되어야 하는것을 단 한가지의 꼬투리를 잡고 안해주는 안타까운 경우도 너무많이 경험하는데 (우리들이 무엇이라 설명하고 해석해도 사실 결정은 그 부서의 담당자가 합니다) 원글님은 꼭 벌금없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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