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여부확인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6,162 공감0 작성일2/25/2013 9:45:21 PM

안녕하세요,

이혼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전처가 먼저 이혼 신청을 할 수도 있기에 어떻게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 처는 제 현거주지를 알지 못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7/2013 2:06:38 PM
이혼 시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주소를 알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 이혼하게 됩니다. 전처가 혹시 이미 이혼신청을 하여 이혼판결이 되었는지는 예상되는 시기에 두분의 거주지(County)를 알 수 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County court의 clerk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clerk에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처나 질문자의 주소정보는 사적인 정보이기에 묻지 아니하겠습니다.

만일 전 처가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다 해도, 거주지가 달라졌다면 질문자가 다시 이혼을 신청하여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질문자 역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