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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리노이 주법 위자료 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비공개)
조회7,366 공감0 작성일2/21/2013 2:41:37 PM
결혼한지 17년이 넘었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합니다.
일리노이 주법으로 양육비는 자녀 나이 만18세까지
지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자료 인데 (spousal support) 배우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나
제가 더 많은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 공제후 net income을 $6000.00로 가정 할때 어느정도의 비용을
어느 기간동안 지불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을경우 지불 비용이 늘어나는지요?
401k 은퇴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되는지요?
또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할시
제가 이혼 합의를 하여 주지 않을경우 강제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혼 까지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소요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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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2/21/2013 11:33:13 PM
일리노이주에도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유없이 (no fault) 이혼할수 있읍니다.
상대방이 이혼할 각오가 되어 있는것 같으면 아까와도 변호사 통해 빨리 합의 하시는거 추천합니다.
억울하고 아까워 하다 결국 변호사 에게 좋은일만하고 자식들에게 좋지 않게 뵙니다.
빨리 변호사 사서 끝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질문은 변호사가 다 설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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