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0/2013 6:55:55 AM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소송후 증인심문이 있게됩니다. 이 경우 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증인심문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미 증인심문을 마치셨다면 앞으로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530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09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