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해지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민법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결혼 중 하나는 이민법상의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입니다. 물론 이런 결혼은 그냥 눈에 콩깎지가 씌여서 순간적으로 결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부분은, 이혼관련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