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여행허가서(Re-entry Permit)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 후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재입국시 별도의 여행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체류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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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