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를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7년에 학사학위를 받으셨다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2순위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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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