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게 다른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만 중요한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학대관련한 부분도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맞아야 조건을 해지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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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