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한국에서 이혼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565 공감0 작성일3/1/2013 1:20:46 PM
미국에 살고 결혼한지 10년차인데 이혼을 심각히 고려중에 있으며 와이프는 이곳저곳 변호사에 이혼에 관해 알아보고 Spouse Support를 어떻게 할건지 물어 봤습니다. 현재와이프와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충 인테넷에서 알아보니 매달 천오백불이상을 매달 Spouse Support로 지급해야 하고 10년이상의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동안 Spouse Support를 지급해야 할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그런데로 제 수입이 있지만 나중에 지금같은 수입을 가져갈 자신이 없고 저한테 폭언과 나쁜행동을 한 지금 와이프한테 그렇게 많은 금액을 보내줘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대충 한국에 알아보니 이혼후 전처에 돈을 지급하는게 없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해도 미국에서 법적인 호력을 발휘하고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2/2013 8:28:27 AM
한국에서의 이혼은 한국법에 따릅니다.
협의이혼은 영사관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이 요구되는 이혼은 부부가 동시에 한국 법정에 출두해야합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