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을하는데 남편명의를 빌려준 친정언니네 차에대해선?
지역California
아이디u**hunsa11****
조회3,203
공감0
작성일3/1/2013 2:00:38 AM
언니네 차를 구입할때 남편의 이름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혼을 원하면서 언니네 차도 돌려달라구 하더라구요.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개운치 않다고...
그런데 지금 차를 가져와 팔면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본 부분을
와이프인 저에게 청구하겠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꼭 답변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배우자 부양비는 이혼후 3년간만 받을수있나요?
2006년도에 결혼했고 작년 10월부터 별거중인데 곳 이혼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부양비도 3년간만 제공하겠다고하는데 결혼term에 따라 틀려지는걸로
알고있는데 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