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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을하는데 남편명의를 빌려준 친정언니네 차에대해선?

지역California 아이디u**hunsa11****
조회3,203 공감0 작성일3/1/2013 2:00:38 AM
언니네 차를 구입할때 남편의 이름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혼을 원하면서 언니네 차도 돌려달라구 하더라구요.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개운치 않다고...
그런데 지금 차를 가져와 팔면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본 부분을
와이프인 저에게 청구하겠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꼭 답변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배우자 부양비는 이혼후 3년간만 받을수있나요?
2006년도에 결혼했고 작년 10월부터 별거중인데 곳 이혼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부양비도 3년간만 제공하겠다고하는데 결혼term에 따라 틀려지는걸로
알고있는데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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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13 10:06:52 AM
배우자 부양비는 여러 법정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의 1/2 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정해집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3/1/2013 2:23:59 AM
가능합니다. 남편이름 빼주시고손해 물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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