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권리행사방해죄
지역Nevada
아이디h**so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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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7/2013 9:01:49 AM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48세 주부입니다.
한국을 떠난지는 14년째입니다.
헌데 최근에 1999년에 기소중지된 사건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건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당시 제가 남편의 부채를 보증한건이 있었는데 (채권자 : 대우통신) 출국전 제 명의의 집을 제 시어머니에게 팔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건으로 대우통신이 저와 저의 시어머니를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한 건입니다.
당시 저의 시어머니는 조사를 받으셨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사건이 종결된 걸로 알고 여지것 지내오다 최근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했더니 무조건 귀국해서 조사 받으라 합니다.
제 질문입니다.
1. 저는 사건을 재오픈해서 수사해 달라 요구했습니다만 담당자는 자신을 그럴 권한이 없고 입국해서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알아보라합니다. 해서 검찰에 연락했더니 경찰에서 처리할 사건이니 다시 경찰로 연락하랍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2. 고소인이 대우통신은 이미 법적으로 청산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건자체가 성립되는지요?
3. 입국하지 않고 여기서 서면 조사를 받거나 영사관에서 조사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왜냐하면 신분문제때문에 출국하면 안됩니다.
4. 문제가 된 집은 한참 전에 경매 처리되어 타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계속 사건이 존속되는 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