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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ivacy invas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1,756 공감0 작성일2/26/2013 3:34:21 PM
며느리가 우리 가족 패밀리 플랜으로 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되는 것이어서 이혼소송 중이므로 전화를 돌려 받았는데요.
전화를 가져가서 안 가져와서(계약을 파기하려니 리뉴얼한지 얼마 안 되어 스마트 폰기기 등의 값을 포함하여 약 1000불내야 하므로)
돌려달라 하고 서스펜스 했었다가
전화기를 돌려받고 다시 연결 한지 2일 지났습니다.-일요일 저녁에 오픈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된 전화이므로 콘트랙에 문제가 생지기 않게 하려면 오푼해야 해서요.
며느리가 이멜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면
프라이버시 인베이젼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존의 번호로 계속 사용하면 privacy invasion에 해당되나요?
반드시 전화번호를 바꾸어야 하나요?
이게 소송꺼리가 되나요?
전화요금및 기기값은 물론 어느것도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은 폰으로 하루에 두번이상 확인 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전화기를 끊어 놓고 있습니다.
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2/26/2013 4:45:12 PM
입장을 바꿔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유막론하구 내가 쓰던 전화를 타인이 갖고 받을수 있게 된다면
속 뒤집어 지고 밤에 잠 않올 얘깁니다...........

전화사에 연락 하거나 온라인으로 아~주 쉽게 전화번호를 바꿀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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