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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이름으로 나온 사고 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ne****
조회5,241 공감0 작성일8/23/2021 9:51:09 PM
남편이름으로 나온 사고보상금(치료비) 체크를 남편과 저의 공동은행 구좌에 입금했다가 저의 개인구좌에 체크로 입금을 해도 세금같은것이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한도가 있는지요?
궁금하여 올립니다.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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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5/2021 11:50:22 AM

1. 치료비는 보고 대상이 아니므로 은행에 넣고 사용하시면 그만 압니다.

2. 손실된 소득에 대한 배상금은 세금복 대상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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