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친 부친과 그 분과 현재 (초청할 당시) 정식 결혼 한 분입니다. 이혼 하신 분을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중요한 서류로는 1) 문의자의 시민권 증서, 2) 문의자와 아버지 되시는 분과의 혈육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주로 호적 등본), 그리고 3) 아버지와 새엄마가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 (주로, 호적 등본, 또는 가족 증며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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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